경제/기업/동물

중소기업육성기금

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

금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

  • 기간 : 매년 1월 중순 ~ 2월 중순
  • 대상 : 금천구 관내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자로서 제조업, 지식산업, 정보통신산업 영위자
  • 융자조건
    • 금리 : 금리 연1.5%(고정)
    • 한도 : 업체당 1억원 이내
    • 상환 :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
  • 담보설정 : 부동산, 신용・기술보증 등
  • 문의처 : 지역경제과 [☎ 2627-2228]
추진절차
  • 1 신청 및 접수

    공고 후 신청기업 금천구청
    지역경제과에 방문 접수

    신청기업 → 금천구
  • 2 심의 및 선정

   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 위원회
    심의 및 융자대상 업체 선정

    금천구
  • 3 대상업체 통지

    융자선정(예비)업체
    선정 통지

    금천구 → 신청기업, 우리은행
  • 4 융자(대출)심사

  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
    신청기업 융자 심사

    우리은행
  • 5 대하 신청

    은행에서 융자 적합업체 판단되면
    금천구에 중소기업육성기금 대하 신청

    우리은행 → 금천구
  • 6 융자 시행

    융자 시행

    우리은행 → 신청기업

식품진흥기금융자

  • 기간 : 자금 소진 시까지
  • 대상 : 식품제조업소,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, 위탁급식 영업자,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및 지정 받으려는 자 (유흥·단란주점 : 화장실 개선자금에 한하여 가능)
    * 담보 또는 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 필요
  • 지원내용
    • 시설개선자금 : 총 소요금액의 80% 이내 / 연리 2% /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
    • 모범음식점 육성자금(모범음식점 대상) : 5천만원 이내 / 연리 2% / 1년거치 2년 균분상환
    • 화장실개선자금 : 총 소요금액의 80% 이내 / 연리 1% /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
    •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: 3천만원 / 연리1% / 2년거치 3년 균등불할 상환
  • 제출서류 : 신청서, 영업허가증, 사업자등록증, 사업계획서, 사업이행확약서, 견적서 등
  • 문의처 : 위생과 [☎ 2627-2605]
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

  • 기간 : 상시
  • 대상 : 금천구 관내 2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가구로서, 사업장이 금천구인 사업자
    • 담보 및 신용조건 필요
    • 담보 또는 신용을 조건으로 하며, 신청기간 내에 접수 후 수탁금융기관에서 융자대상 자격조회를 거친 후 선정 심의 운용위원회를 통해 융자 대상자가 최종 확정됨
  • 지원내용 : 가구당 3천만원 이하
    • 연리 2% /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
  • 제출서류 : 사업자등록증, 사업계획서(신규사업자), 주민등록 등∙초본 1부
  • 문의처 : 복지지원과 [☎ 2627-1983]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

  • 기간 : 매년 자금소진 시 까지
  • 대상 :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
  • 자금유형 : 시설자금, 성장기반자금, 기술형창업기업자금, 긴급자영업자금, 재해중소기업자금, 시중은행 협력자금
  • 융자조건 : 금리 2.3%(자금유형별 상이)
  • 접 수 처 : 사업장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
  • 문의처 : 서울신용보증재단(☎1577-6119)
추진절차
  • 1 상담 신청

    신청기업이 각 재단 상담센터로
    자금추천 대상 및 가능여부 확인

    신청기업 → 재단
  • 2 신청서류 접수

    신청 서류 점검 및 접수

    재단 → 신청기업
  • 3 자금 추천 심사

    서류 심사

    재단
  • 4 자금 추천 통지

    신청기업 및 대출은행에 자금추천 통지
    (실물 또는 전자)

    재단 → 신청기업, 은행
  • 5 융자 및 상환

    1. 대출은행에서 보증서·부동산·
    신용 등을 통해 대출
    2. 대출은행으로 원리금 상환

    신청기업 → 은행

중진공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

  • 기간 : 연간 계획된 예산 소진 시까지
  • 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
  • 자금유형 : 혁신창업사업화자금, 투융자복합금융, 신시장진출지원자금, 신성장기반자금, 재도약지원자금, 긴급경영안정자금
  • 융자조건 : 정책자금 기준금리(분기별 변동금리)에 자금종류, 기업별 신용위험등급,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
  • 문의처 :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(www.sbc.or.kr), 콜센터(☎1357)
추진절차
  • 1 자기 진단

    신청기업이 융자제외업종, 융자제한요건
    등의 융자신청 자격 유무 확인

    신청기업 → 중진공
  • 2 사전 상담

  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·지부를
   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기회 부여

    중진공 → 신청기업
  • 3 온라인 신청

    신청기회를 부여 받은 기업이
    온라인신청시스템에서
    상담내용 및 결과 확인 후 신청

    신청기업 → 중진공
  • 4 기업평가 및 융자결정

    현장실태조사를 통한 기업평가 후
    융자여부를 결정

    중진공
  • 5 대출 시행

    중진공(직접대출) 또는
    금융회사(대리대출)에서 신용,
    담보부 대출

    중진공, 은행 → 신청기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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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지역경제과
  • 담당자 윤석주
  • 전화번호 02-2627-2228